용산구, 2013년 협동조합·노동인권 직원 교육
2013-06-14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18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 협동조합ㆍ노동인권 직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주민 등 일반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본 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한 가지 주제가 아닌 노동인권과 연결시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적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오는 18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4시까지 진행되며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다.
강사로는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를 역임한 이성수씨가 협동종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노동인권은 공인노무사이자 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씨가 맡는다.
협동조합의 개념·의의와 함께 설립절차, 성공사례,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강의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