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 이렇게 달라진다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부담완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등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올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1270개까지 확대되고,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의 재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부담완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등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와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2019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공격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랜섬웨어(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악성소프트웨어를 감염시키고 복원을 위해 돈을 요구)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54%),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찾기가 어려움’을 애로사항(1위)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도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3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업 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해 보안제품을 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670개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보안 서비스 이용 비용(최대 500만원 상당)을 신규 지원한다.
◇5G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본격운용
ICT 생태계가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킹 등 사이버위협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보안위협 대응·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안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도구 및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융합서비스 기기가 집적된 현장에서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융합보안 리빙랩’을 전국 5개 지역에 본격 운용한다.
융합보안 리빙랩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제조·솔루션·보안기업 등)은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점검서비스 신설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하고, 기업이 고가의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보안 진단체계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보안기업 육성
사이버공격이 대규모·지능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인력, 예산 및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매년 20개 선발하여 처음 1년간 시제품을 개발하고, 다음 연도엔 상용 제품으로 완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발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환경과 함께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위협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이버 보안 분야의 AI개발에 필요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가 부족하고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 대상과 규모(비대면·지능정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분야별 위협정보 빅데이터를 확충(약 10억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여 민간 보안 제품의 검증 및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한다.
◇내 PC 돌보미 서비스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며 쇼핑, 게임, 교육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 뉴딜의 K-사이버방역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원격에서 무료로 보안점검 해주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안점검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인터넷PC 중심의 보안점검 서비스에서 테블릿PC, 공유기 등 IoT기기로 보안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보안점검 전문 인력도 증원(54명→84명, 55%↑)해 국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보호 제품 인증·평가 기준 완화
정보보호기업이 정부·공공에 백신,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신생기업의 경우 CC인증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복잡한 평가항목 등으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평가 수요가 많아 평가 적체가 심화됐고, 재인증 시 간단한 보안패치만 하더라도 최초 평가에 준하는 평가(재평가)를 받아야 해 CC인증에 많은 기업부담이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인증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S/W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재 6개 CC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KISA)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CC평가 현황정보를 볼 수 있도록 통합정보 안내사이트도 개설(KISIA)한다.
보안패치로 인한 기능변경은 재평가 대신 간단한 확인(변경승인)으로 대체하여 기존 평가 대비(EAL2 기준) 비용은 1/6 수준(약 3000만원→약 500만원), 기간은 1/12 수준(약 9개월(대기기간 포함)→약 3주 이내)으로 대폭 줄이고, 국내용 CC 인증서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해 평가부담을 경감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인증 항목과 평가방법이 설계되어, 일정 정보보호체계를 가진 영세·중소기업이 ISMS인증을 원해도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활동에 필수적 요소를 마련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자발적 정보 보호 수준 향상 활동을 높이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ISMS-P 간편 인증” 제도를 신설한다.
인증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30% 이상 경감(비용 2180만원 → 1526만원/년, 기간 5.5개월 → 4개월/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스크톱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본격 시행
행정․공공기관은 내부망․인터넷망의 분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PC와 인터넷용 PC 등 2대를 별도로 운영해 비용, 관리상의 비효율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전용 PC를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이 적용된 안전한 인터넷용 가상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대상 분야에 서비스형데스크톱(DaaS)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편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홈·가전, 스마트시티 등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 융합 가속화로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를 8개 분야로 규정했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IoT 보안인증’을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 등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