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 근로자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추진
2014-06-16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세제개편안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이와 달리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쉽게 말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으로 빼준다.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게 된다.실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소득공제금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상위 10%의 소득공제는 1931만원, 10~20%는 1683만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905만원, 하위 10~20%는 995만원에 그쳤다.세액공제 방식은 세수 증가 효과도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1년 근로소득 과세대상 993만5000명의 급여총계(비과세소득 포함)는 392조2000억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62조원에 불과하다.비과세와 소득공제로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연간 230조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기재부는 현재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의 효과와 계층별 격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 13만3000여명이 우선 대상이다. 세율이 24%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 54만9000명도 단계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소득공제 항목중 축소 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이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 역시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정부는 소득공제는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항목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재부 관계자는 “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사항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