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6월 국회 노동입법 걱정”

대한상의 조사…“휴일근로제한 가장 부담”

2014-06-16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국내기업 대다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응답 기업들은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규모별로도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모두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응답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첫 손에 꼽았다.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차례로 들었다.개별법률안을 보더라도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이어 정리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62.0%)고 답했다.

다만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63.6%)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로 ’부담되지 않는다‘(29.5%)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어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과반이었다.그러나 ‘업종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해 타당하지 않다’거나 ‘직무 또는 교대제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각각 26.6%, 22.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