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주택담보대출자 구제책 본격 시행

사전채무조정 통해 상환기간 연장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2014-06-16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해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확대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자 중 채무조정 대상자는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또는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주택담보대출자가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또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되며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가 감면된다.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분할상환기간 연장이 기존 최장 20년에서 35년까지 늘어나 채무자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늘어난다.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또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