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생명・안전 매우 중요… 자유도 침해받아선 안돼

2021-01-10     송영택 기자
송영택
개인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시대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국민들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행해 줄 것으로 믿으며 세금을 낸다. 하지만 최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 대표자는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에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미처 손 쓸 틈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국회를 찾아가 읍소하며 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크게 위배된 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현장 관리를 위해 감당키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기업인 처벌에 올인 하기보다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처벌을 위해 졸속을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치권은 산업현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제단체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학자들의 위헌시비에 대한 우려에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 통과 시켰다. “교도 담장 위를 걷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뛰어 다니는 형국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한 기업인이 “이제는 기업 대표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 푸념하며 내 뱉은 말이다.  산업안전과 보건의무 사항을 잘 준수 했는지는 별개로 무조건 사망사고가 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 정말로 누가 회사 대표를 맡고 싶을까.  경제단체들은 이번 법안은 안전보건조치의 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애매모호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어디까지가 관리 통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운에 맡겨야 하느냐고 반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