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기금운영 관련 조례안 폐지 추진
2013-06-16 진용준 기자
이를 위해 기금 운영·관리의 근거 조례였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찬 의원은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운영관리하게 되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해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