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동참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2022-01-12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재용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검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와 추적, 감염자에 대한 격리 치료를 기초로 한 K방역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수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0월 100명 전후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 1000명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양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우리사회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카페나 헬스장 등 영업이 제한되는 매장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임대료 등의 비용에 의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상황은 심각하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인식돼 오던 이미지와는 달리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초동대응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48일간의 긴급사태를 선포했으며, 새해 1월 6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에 육박해 2번째 긴급사태가 발표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재난지원금과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월 긴급사태 선언 시에 일본 중소기업청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지속화 급부금’과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대료지원급부금’ 제도를 설치했으며, 이번 1월 긴급사태 발표 시에도 음식점들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일일 6만엔의 협력금을 설정했다. ‘지속화 급부금’과 ‘임대료지원급부금’ 제도는 공공법인, 정치단체, 종교단체를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지속화 급부금’은 한 달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 사업수익에서 대상 월의 월간사업수익에 1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규모 법인은 최대 200만엔(약 2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만엔(약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대료지원급부금’은 사업공간을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지원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사태가 선언된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간의 매출이 전년 동월 매출 대비 50%이상 감소하거나, 연속 3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일 기간 매출 대비 30%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규모는 임대료의 약 2/3로 산정된다. 법인은 최대 600만엔(약 6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했고, 세계에서 백신 개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K방역 모델을 위해 막다른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잊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