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제도 바뀐다고 검사 수사말라 못해"

검찰 수사권 전면박탈 추진 여당 의원들 면전서

2022-01-12     조현경 기자
이용구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겠다는 여당 의원들 면전에서 나온 말이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돼 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이 맡게 됐다. 이어 이 차관은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심재철 검찰국장 역시 당장 검찰의 수사를 전면 박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직제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등 검찰 개혁 관련 추가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인식 변화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