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로 조성한 건강기금중 금연사업비 1%
2014-06-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 비중은 지금까지 1%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2006~2012년 상황을 보면, 2006년 기금지출총액 1조9076억2800만원에서 금연사업비는 315억200만원으로 비중이 1.7%에 그쳤다. 다른 연도도 비슷한 실정이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비중과 절대 금액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다.2007년 1.8%(사업금액 312억원), 2008년 1.8%(312억4600만원)에서 2009년 1.5%(281억3600만원), 2010년 1.5%(281억3600만원), 2011년 1.3%(245억96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2년에는 1.1%(228억5400만원)로 감소했다.2500원에 팔리는 담배 한 갑에서 차지하는 세금(담뱃세)은 무려 62%에 이르지만 담배 제조원가는 고작 707원(28.3%)에 불과하고 여기에 순수 유통 마진 9.1%(228원)가 붙는다.이 가운데 정부는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끌어들여 건강증진기금 대부분(9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은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게 합당하지만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금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떨어지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건강증진연구소는 ‘담뱃세는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이 부담금 납부자, 즉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담배 사용을 줄이고 담배로 말미암은 폐해를 완화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