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法 “인과관계 입증 안돼”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모두 무죄
2021-01-1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CMIT·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 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대비된다.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이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는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니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