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찍은 朴 국정농단…‘징역 20년’ 확정

3년 9개월만에 종료…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사태 가석방‧사면 없으면 2039년 출소…18개 혐의 적용

2022-01-14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4년 3개월여를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로 이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가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 씨가 이를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장됐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고,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됐다.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 재판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있다.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