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자 골탕먹인 업체에 시정명령
2014-06-1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대전지역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고객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상지위를 남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운전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대전지역 3개 대리운전연합인 세종, 콜마트, 로지연합의 각 대표인 (주)8282기획, (주)삼삼드라이브, (주)투투다.이 업체들은 서울권의 경우 목적지(도착지)를 모두 공개하는 것과 달리 임의로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운전기사가 배차가 확정돼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이후 대리운전기사들이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건당 500원)를 부과해왔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업체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