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이동량 ‘최소’ 목적
내달 1일부터 2주 동안 ‘설 특별 방역 기간’ 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폐지·요양병원 면회 금지
2021-01-17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설 연휴(2.11~14일) 전후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셈이다.
먼저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명절 연휴를 맞아 이동량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더불어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역시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18일부터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방역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체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진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해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되도록 모든 분이 합심해달라”면서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