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5일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혼 친화 도시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등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지원 ▲결혼 관련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결혼 친화 도시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소규모 결혼식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이라며 “허례허식이 아닌 충남의 건강한 가정의례 정착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