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지정
사업자 의견 수렴 통해 2월초 확정 예정
2022-01-1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 페이스북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대리인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총 2개사다.
과기정통부는 각사에 지정결과를 지난 12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