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

2014-06-18     김민지 기자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60년만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이라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신고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로인해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던 친고죄의 폐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 하는 세상,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성교육과 성폭력방지를 위한 예산확대에 나서겠다”며 “경찰 부문 인력 확충, 피해자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장치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