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특수단 활동 종료

유가족 사찰·항적 조작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검에 넘기기로

2022-01-19     최은서 기자
임관혁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검찰이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박 전 대통령 등이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은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한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