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2022-01-19     김정길 기자
[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시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상은 1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일 년에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로도 가능하다. 광명시는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차세 연납 차량 및 신규 신청 차량 3만5000여대, 76억 원에 달하는 연납 고지서를 지난 12일 모두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 신청기간을 잘 이용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