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 통해 학대 여부 조사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직원 폭행 또는 협박, 수사 방해시 처벌
2022-01-20 손봉선기자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사진. 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