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만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20억 원 차액 지원

가격 하락한 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5개 품목, 610농가… 14개 시군과 함께 농업인 새해 영농자금 활용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지급

2022-01-2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도내 농업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산에 들어간 비용과 유통 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지난해 가격 기준)에도 양파 등 5개 품목 610농가가 20억여 원의 차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2020년 품목별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등 5개 품목에 대해 차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610농가가 19억69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최종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 4일 주간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품목 및 단가를 확정했다.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해 지원이 결정된 품목은 5개로, △양파 296농가 12억7700만 원 △마늘 95농가 4억2900만 원 △노지감자 130농가 8800만 원, △가을배추 49농가 2700만 원, △가을무 40농가 1억4800만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지급이 결정된 차액분을 설 명절전까지 지급해, 농업인의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포함한 역대 가장 많은 농업 직불성 보조금 약 4880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단순 소득 보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기에 가격하락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메꿔주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전북도만의 사업이다.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 동안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민선 7기인 지난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 가격이 하락한 4개 품목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출하 농업인 773농가에 4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재해보험과 더불어 전북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키는 농업 현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인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