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그물망 감시’ 체계 가동…아파트 불법투기 근절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 위한 MOU
12명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 위촉 및 전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등 운영 본격화
2022-01-22 김은정 기자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전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과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거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이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 요원이 위촉됐다.
모니터링단은 ▲에코 ▲만성 ▲혁신 ▲효천 ▲신시가지 ▲완산1·2 ▲덕진1·2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나 떴다방, 무등록 중개행위 등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서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신고접수 된 내용은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거짓신고가 명백하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