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하루 3회 이내로 제한된다
최수현 금감원장 "생필품 등 가재도구 압류 못하도록 추진"
2014-06-1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하루 일정 횟수 이하로만 채권추심을 하도록 규준이 만들어진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고자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고자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시간이 정해졌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준을 정할 계획이다.TF는 현재 채권별로 하루 3번 수준의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심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최 원장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딱지' 붙이지 않도록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최 원장은 지난달 대부업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을 직접 찾아 서민금융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다음 달부터 중개 방식의 신용대출 최고금리(현행 연 39%)를 연 36.5%로 내리고, 직접대출도 신규대출 신청건의 약 30%에 대해 연 29.9%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