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재 법인택시 최저임금에 '분통'
시간당 1천9백원 적용...시청 뒷짐만 지고있어
2006-08-06 문종수 시민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한 법인택시회사가 최저인금에도 못미치는 시강당 1천9백원을 적용 비축을 사고 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한 기사는 “광주시청 사업개선명령으로 지난 5월10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있음에 현재 저를 포함한 광주택시 운수종사자 62명 전원은 1일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다”며 “월 임금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근무형태 또한 1개월 20일근무의 복격일제속에서(2일근무1일휴부) 1일평균 15~16시간을 운전업무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1월급(임금)이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1,900원을 적용 384,750원을 기본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부처가 최저임금 시급2,840원을 지급할것을 지도하였음에도 악덕사업주는 이를 불복 근로자에게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다”고 성토했다.다음은 본지에 투고 된 내용이다.사랑하는 동지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택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너무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져 죽고싶은 심정으로 감히 장관님께 글을 올립니다 . 현재 전국에 있는 군다위지역을 배제한 시단위지역에서는 건설교통부훈령 제292호(2000.9.14)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이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도 위 법에 적용을 받아 관할관청 즉 광주시청 사업개선명령으로 2005 년 5월10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있음에 현재 저를 포함한 광주택시 운수종사자 62명 전원은 1일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 임금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는 상태이며, 근무형태또한 1개월 20일근무의 복격일제속에서(2일근무1일휴부) 1일평균 15~16시간을 운전업무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놀라지 마십시요. 이러한 근무형태로 1월을 성실히 근로한 운수종사자에게 주는 월급(임금)이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1,900원을 적용 384,750원을 기본으로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이에 노동부에 진정 최저임금 시급2,840원을 지급할것을 지도하였음에도 악덕사업주는 이를 불복 근로자에게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5월10일 이후 3개월째 임금은 고작 384,750원 이것이 한가정의 가장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악덕사업주는 이도 모자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법에도 정해진 제반경비 무선호출비용 월15,000원(운수종사자1인당) 공제 이것이 제가 근무하는 광주택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악덕사업주는 처벌은 커녕 오히려 관할관청 공무원의 힘을 등에 업고 1개월 20일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온겆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인지? 황당하고!!!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가 어떻해 큰소리 처가며 사업을 할수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주를 관리 감독해야할 관할관청 광주시청의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이란? 이러한 택시근로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진정서를 통하여 지도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광주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이라는 사람은 악덕사업주의 대변인으로 전락 그역할에만 너무도 충실하여 오히려 억울한 진정인 대표에게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막무가네로 악덕사업주를 비호하고있습니다. 동지들 함께 연대좀부탁드립니다. 정말 죽고싶을만큼 사회적으로 소외감이 느껴지고 제가 과연 이나라의 권리가 있는 국민인지 법이 없다면 주먹으로 아니 차라리 한대 때리고 교도소로 가고 싶없습니다. 동지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정말 넘넘 억울합니다. 현재 사내집회12일차. 거리투쟁 3회 이후 강도있는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