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제소전화해’와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 내보낼 수도 있어…

2022-01-25     전승완 기자
엄정숙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해지사유는 총 300건 중 차임연체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만료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동산 점유관계를 확인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명도소송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가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과 비용이 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해 볼 수 있다”며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자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송 전 변호사의 입회하에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맺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는 것도 좋은데 ‘제소전화해’란 제소(소송)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제도다. 엄정숙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