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꼭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도내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 90억 원 예산 증액…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2022-01-25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시행이었던 지난해 도내 10만7천 농가에 약 64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농가는 물론, 지역 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아울러 전국 첫 주자인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90억 원이 증액된 706억 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1회 6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향후 신청·접수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첫걸음마를 뗐던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됐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