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 감독 ‘해운시장위원회’ 설립 추진

미·중·일 사례 조사…국내 해운시장 맞춤형 조사·처분 절차 마련

2021-01-25     성희헌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1억5000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행위를 일반 기업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해수부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 등이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와 지침, 규정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국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하고 국내 해운 시장에 적합한 사건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나 이의 제기 등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후 안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