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위 "박원순 피해자에 사죄...통렬히 반성"
2022-01-26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통렬히 반성하고 각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통렬히 반성하고 각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 각종 비난과 억측, 신상 공개 등 온갖 2차 피해에 시달렸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2차 가해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피해자가 고통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여성위는 또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임을 명시했다"며 "또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권력관계의 문제', '조직문화와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성희롱 발생 시 조직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깊이 성찰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쇄신하겠다"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시효 폐지 등 지난 8월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여성위는 또 "인권위가 지적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2차 피해 명시와 예방조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