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양봉농가와 어가 확대 지급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는 2월부터 신청 접수

2022-01-26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만1316개 농가(농업 1만1270 어업 46)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7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정읍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9월 중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