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대비…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2022-01-27     황인욱 기자
여의도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재개 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시장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 작업에 한창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특별감리팀은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그동안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점검은 주로 이상 흐름이 포착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 이제 전담팀을 꾸리고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공매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였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내는 기법 등 신규 적발 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를 위해 자체 규정도 손보고 있다. 거래소가 최근 예고한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에는 ▲ 회원(증권사 등)의 공매도 점검 의무 강화, ▲ 회원의 공매도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신설, ▲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제도 개선 내용은 ▲ 업틱룰 적용, ▲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유도,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 확보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서 제외, ▲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중순까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편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공매도 종료 시점은 3월 15일이지만 이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