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적으로 내려야”
KDI, 거래 활성화 위해 1~2%p 낮추는 방안 건의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는 5월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보합세(47.6%)와 감소(42.9%)라고 봤다. 6월에는 47.6%가 보합, 35.7%가 감소한다고 전망해 거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4·1 대책이후 거래량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으로 세율을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택 거래시 취득세·중계수수료·이사비용 등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원래 취득세율(2~4%)로 환원된다. 감면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가 몰리는 '막달 현상'이 사라지면, 6월 말 주택거래량은 급감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1 부동산대책은 연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보고서는 “정작 절실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며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를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관련해선 부모가 첫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를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맞벌이 대기업 근로자는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지방 공업도시에선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