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금품 수수혐의 금감원 전 국장 기소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2-01-27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