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환불 거부 못한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2014-06-20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산후조리원이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오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근절될 전망이다.공정위는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조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이 중 14개 산후조리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가 제시한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게 된다.또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일부 산후조리원들은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를 거절해 왔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했던 병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도록 했다.또 질병·안전사고 등 사고 시 보상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사업자·소비자단체와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의할 방침이며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