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문학인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시대 역행하는 불공정 계약서" 작가들과 저작권자 권익 해치는 불공정 계약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하고 문체부 표준계약서 수용"촉구

2021-01-28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인협회(이사장 이창건)는 성명서를 통해 출판계 주요 단체들이 기습 발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26일 저작자 단체와 출판 단체의 합의를 거쳐 마련된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 발표에 앞선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들은 합의를 깨고 저작자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존속기간 만료 2월 이내 저작권자의 해지 통보가 없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0년이 연장된다. 이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조항으로 작가들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저작 인격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외됐다. 저작권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재해 저작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시대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계약서다.   이에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개선안과 배치되는 매우 불공정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문학은 성격상 아동극, 뮤지컬 등 2차 저작물이 활발한 갈래이지만 출판계 통합 표준 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한국출판문화협회는 공정하지 못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2021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저작자 단체와 출판단체의 합의를 거쳐 나온 안으로 저작자 단체와 출판단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다. 하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2021년 1월 15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기습 발표하였다. 이는 저작자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문체부 개선안과도 매우 배치되는 매우 불공정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수용하지 않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작가들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하다. 아울러 존속기간 만료2월 이내 저작권자의해지 통보가 없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것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조항이다.  2.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외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저작권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계약서이다.  3. 아동청소년문학은 성격상 아동극,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이 활발한 갈래이다. 하지만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역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평등 조항이다.   하여 우리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한국출판문화협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출판계는 공정하지 못한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철회하라!  2. 출판계는 문체부표준계약서를 즉시 수용하라!        2021년 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