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9개월 만 오거돈 기소...피해직원은 2명

2022-01-28     박지민 기자
오거돈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날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한차례 더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A씨 한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피해 직원은 총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의 혐의는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