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건희 전 회장 허위변제 의혹…회계 감리 요청

2010-07-20     매일일보
경제개혁연대는 20일 삼성에버랜드·삼성SDS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08 회계연도’에서 자산과 수익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측은 지난해 삼성특검 1심 판결 직전, 특검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에버랜드, SDS의 손해액을 각각 변제했다는 내용의 ‘양형 참고자료 제출’ 문건을 제출했다. 수령인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돼 있다. 앞서 삼성특검 형사재판에서는 주식의 저가발행이 회사 손해로 배임죄 의율 대상이 되는지, 단지 기존주주와 신주주 간 부의 재분배 문제로 민사상 문제일 뿐인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더 이상 논란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중략) 에버랜드와 SDS 적정 가치를 따지지 않고 공소장에 손해액으로 기재돼 있는 전액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해당 문건에 적힌 에버랜드 사의 손해액은 970억원으로 2008년말 기준 총 자산(3조8025억원)의 2.55%, 당기순이익(2330억원)의 55.87%에 해당한다. SDS 사의 손해액인 1539억원은 같은 해 기준 총 자산(1조7970억원)의 8.57%, 당기순이익(2330억원)의 66.0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에버랜드와 SDS의 ‘2008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두 회사 모두 해당 손해액을 수령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이 지급한 돈을 회사에서 보관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은 돈을 받을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회사 손실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측 주장은 이 전 회장의 지급 금액을 우발자산으로 인식해 회계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금액은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떠나 지급한다’고 했으므로 소송 결과나 회사 손실액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될 불확실 자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급금은 확정사건으로 명백히 자산·수익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감리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유 등을 신중하게 검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