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중 1명만 기소

2022-01-29     김아라 기자
전주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여섯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는 SNS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 역시 A씨와 한 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검사결과,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으로부터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손댄 것은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아닌 대마초”라며 “3명은 초범이어서 이번만 기소유예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1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