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약관 임의변경 대형 손보사 과태료
삼성화재 등 4개사 임직원 주의 조치
2014-06-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보험회사들이 휴대폰 보험 약관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보험 상품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손보사가 휴대폰보험으로 제재를 받게 된 건 2009년 판매 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보험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에 앞서 약관, 사업방법서 등이 담긴 기초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판매 중이라도 기초서류 내용이 변경되면 당국에 알려야 한다.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