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20일, 친고죄 폐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실시

2014-06-21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사라졌다.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금일 오후 1시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로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무관용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폐지된 ‘친고죄’의 의미는 피해자가 ‘친’히 ‘고’소해야 ‘죄’를 물을 수 있던 법조항이 사라진 것이다.앞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면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이날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의 공공기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의가 1시간 동안 진행됐다.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은 사회의 기반에서부터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는 바람직한 방안이다.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미는 크다.특히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즉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현숙 강사는 강조했다.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여성뿐만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성폭력 교육의 의미를 밝혔다.이에 구는 여성주간, 성폭력 주간 등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문석진 구청장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