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무방문 기한연장 확대 지원
비대면 보증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2022-02-02 차영환 기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 이사장 조현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에서는 올해 생업으로 바쁜 소기업·소상공인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되는 무방문 기한연장을 전년대비 각각 98.0%와 148.1% 증가한 13,000개 업체에 3,250억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천신보의 총 기한연장 목표치는 20,000개 업체에 5,000억원으로 이중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은 65.0%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규보증이 급증하면서 기한연장 대상건도 크게 늘어나 소상공인디딤돌센터에서는 해당 업체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방문 기한연장 처리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면방식의 기한연장 처리는 대표자가 직접 재단 영업점에 방문하여 다수의 서류작성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나, 비대면 방식의 무방문 기한연장은 소상공인디딤돌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한통이면 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천신보 각 영업점에서는 기한연장처리 관련 업무 감소로 해당 인력이 그만큼 보증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년 만기 일시상환 업체로 본 건 신청금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이며, 휴·폐업 기업이나 법인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보증지원 체계도 기존 대면방식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