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권 대주주 '금융연좌제' 배제
‘'위법행위 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안해..."지배구조 투명화 불가능" 지적
2013-06-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당초 논의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제정될 전망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위법행위를 한 대주주의 주식 강제매각 명령 조항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 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을 경우, 주식 강제 매각은 물론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개선 계획서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담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도록 했다. 6개월 안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한된 주식도 강제매각토록 했다.그러나 그간 금융권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 연좌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액주주인 친척이 죄를 저질렀다고 최대 주주로부터 금융사를 빼앗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라며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론스타와 같은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넘기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의 경우 심사기준과 제재 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는 사실상의 오너가 있는 대형 보험사 등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순환출자식으로 일반 기업과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오너가 있을 경우 은행권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훨씬 어려운데다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도 대주주의 의결권만 제한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강제 매각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를 가진 최대주주다.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도 정몽윤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이 각각 21.80%, 7.14%의 지분을 갖고 있다.한화생명이나 삼성화재는 한화건설이나 삼성생명처럼 사실상의 오너가 거느린 계열사가 대주주다.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심각한 경영상의 부정을 저지르면 의결권 제한뿐 아니라 현재는 선언적인 의미로 삽입된 주식 강제매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