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 사전준비 단계”
2022-02-0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빼돌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