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5일부터 시행

수소기업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근거 마련

2021-02-04     이재영 기자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공표됐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