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김유상 대표 선정

2022-02-04     박주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