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판례와 크게 어긋난 이재명 무죄, 김명수 체제라 가능"

2022-02-05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5일 "법복만 입은 정치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결도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라 가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일을 상기시키고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되돌아보니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