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금산분리·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논의

2013-06-2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금산분리법안’ 심의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은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제2금융권에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출해, 이들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안소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당내부거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도 처벌기준을 신설하자는 주장과 기존의 제5장 규정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어 ‘규제 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