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법인세·상속세 개편하고 복수 의결권 허용해야"
"기업가 인신구속 대신 과징금으로"
2022-02-08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기술패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자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자국 기업의 타격을 보도한 일본 언론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됐다. 이 성공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가 과잉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인신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투기자본이 금융기법을 활용해 편법으로 지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한해 선임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민주당이 반시장, 반기업 정당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득실이 아닌 국가적 득실만 따지자"라며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