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국도·일반도로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2022-02-08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오는 10일부터 국도와 시내구간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암행순찰차는 전남 전 지역을 순찰하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 위반, 끼어들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가 최초 도입된 이후 교통 사망사고가 11%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며, 순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준수가 이루어지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