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 ‘4·3특별법’ 2월 국회 처리 공동 건의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치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해야…

2022-02-08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제주4·3 생존 희생자가 대부분 80세를 넘어 101세가 되는 분은 물론, 1세대 유족분들인 1만4500명도 고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추진하게 됐다. 또한 제주4·3은 다른 과거사와 달리 진상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문재인 정부 공약(100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9만4985명의 4·3 희생자와 유족을 확정했지만 현재 입법의 부재로 배·보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보상하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냉전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73주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라며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오는 4월 3일에 4·3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