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 선정
규제 면제·완화로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 대폭 단축 기대
원주천 일대(로아노크광장 주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세 곳
2022-02-1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방부 및 군부대와의 공역협의를 비롯해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원주가 유일하다.
앞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모에 도전한 원주시는 12월 현장실사와 올해 1월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한 발표 평가 당시 김광수 부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구역은 원주천 일대(로아노크광장 주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세 곳으로, 추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시 가점이 주어지는 만큼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도 전력을 다해 드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